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해 생산공정, 제품개발, 공급체계 및 자원 관리 등을 첨단화한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.
정부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별 중소,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보조하고 있습니다.
정부지원사업 |
ICT융합 |
클라우드형 |
정보화역량 |
뿌리기업자동화 |
대중소 상생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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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사업 |
산업혁신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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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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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설계 ·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
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장비· 제어기 · 센서 등 구입지원
솔루션 분야 | 지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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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자동화⁄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|
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해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 운영시스템( 예 - MES)과 연결되어야 함 |
제품 개발 |
CAD⁄CAE⁄CAPP⁄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(예 - PLM) |
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|
생산설비, 공정, 자재 및 제품 정보가 실시간 수집⁄분석되는 수준 :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하고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음 수집⁄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실시 |
기업자원 관리 |
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(예 - ERP)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함 |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 제외
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참여 가능)
휴 · 폐업중인 기업
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
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
유흥 · 향락업, 숙박 · 음식점
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
기구축한 기업은 제외
(기구축한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참여 가능)
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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